정규대학 졸업 안해도 경찰·기술사 되는 길 열린다

입력 2017-08-08 11:00   수정 2017-08-08 16:30

전문대 이상 정규대학 졸업자만 경찰공무원, 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푼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독학이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위 취득자는 고등교육법상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실제 법령에서는 정규대학 졸업자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각 법령의 요구 학력을 기존 ‘전문대 이상 졸업자’에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했다. 독학학위제·학점은행제 등으로 받은 학위도 해당 학력 요건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기술사를 비롯해 경찰공무원 경령경쟁채용,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수도시설 관리자, 수목원 전문관리인,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요건 등이 해당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학벌 차별 철폐뿐 아니라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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