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불공정 구매 관행 일제 정비

입력 2017-08-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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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구매계약 업무에서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 우월적인 계약조건을 전면 개선·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6200억원의 철도건설용 전문자재를 구매했다.

철도 전문자재는 일반물품과 달리 세밀한 규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적용해 납품, 인도, 품질관리, 성능확인,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해왔다.

철도공단은 특약으로 정한 사항 중 발주자가 대가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임의로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사후 정산 시에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요소를 폐지했다.

또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및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모든 협력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과업수행계획서(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관리와 시험·검사에 대한 계획) 제출을 폐지하고,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을 정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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