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인권보장 선언은 퇴근한 직원에게 카카오톡 등 쇼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지시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퇴근한 직원에 업무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의 인권보장 선언을 벤치마킹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부의 구체적인 근로감독 대책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국회에서 입법화 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퇴근 후 카톡 금지’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에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대한민국 근로권과 근로자 휴식권 정책 변화를 선도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실효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인권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 지난달 초 직원 월례회의에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근절’을 전국 최초로 시정에 반영했다. 이는 광명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접수했던 불편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여부를 간부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어, 새로운 근로자 인권보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2012년 4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센터를 설치해 시민 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인권정책을 펴고 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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