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세무조사·근로감독 면제

입력 2017-08-08 19:40  

일자리 지원 대책

수출탑 본뜬 '고용탑' 신설
출입국 심사·세제 우대도



[ 심은지 기자 ]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에서 면제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빠진다. 수출 기업에 ‘수출탑’을 수여하듯 고용 창출 기업엔 ‘고용탑’을 준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우수 기업 보상안을 8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제 혜택이다. 수입금액(매출)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전년보다 2% 이상 일자리를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300억~1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4%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세제 지원제도도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기존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지면 투자금의 3~8%를 공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에 비례해 1인당 300만~2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도 1인당 공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 중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면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하거나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관세 납기일을 늦추거나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일자리 우수 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고용 창출에 이자를 환급해준다.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융자금 이자의 연 0.1~0.2%포인트를 환급(최대 연 2.0%포인트)해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고용탑을 포상하기로 했다. 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도 훈장·포장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부가 인증한 고용 창출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다. 출입국 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정부 공식행사의 자리 배치도 우대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 기업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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