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시세조종… 326억 챙긴 증권사 직원 5명 '덜미'

입력 2017-08-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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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정직이나 감봉 등 행정제재도 부과했다. 이 중 증권사 직원 5명은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같은 기간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6명에겐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의 한 상장사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매도, 14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직원은 무상증자와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지시받아 처리하던 중 무상증자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하고, 친한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알려 각각 6700만원과 5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올 상반기에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대주주는 지난해 상반기 7명에서 올해 2명으로 감소했다. 임직원은 13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이 추정한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49억원이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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