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또 같은 기간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6명에겐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의 한 상장사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는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돼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미리 매도, 14억6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 직원은 무상증자와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지시받아 처리하던 중 무상증자가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을 매수하고, 친한 증권사 지점장에게도 알려 각각 6700만원과 5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올 상반기에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대주주는 지난해 상반기 7명에서 올해 2명으로 감소했다. 임직원은 13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이 추정한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49억원이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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