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연소득 10%로…초과액 돌려받아

입력 2017-08-09 17: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어떻게 달라지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김일규 기자 ] 소득하위 50%(1~5분위)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연간 122만~205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저소득층의 건보 비급여 의료비가 연소득의 20~30%를 넘을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지급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소득분위별로 본인 부담액 상한액은 차이가 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상한액도 올라가는 구조다. 올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122만원(연소득의 약 20%)이다. 반면 가장 높은 10분위의 상한액은 514만원이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 상한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소득하위 50%(1~5분위)의 상한액을 내년부터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소득하위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건보 급여 의료비로 80만원을 넘게 썼을 경우 초과액은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6~10분위의 경우 상한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소득의 20~30% 이상을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건보 비급여 의료비로 써야 하는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는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지금은 4대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한해 혜택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질환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