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외 모든 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7-08-09 17:40  

정부, 5년간 30조 투입…MRI·로봇수술 등 혜택
"재정·건보 누적흑자로 감당"…'문재인 케어' 시동



[ 김일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30조원을 들여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전면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특진(선택진료)을 전면 폐지하고, 특실(1~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10~20%에서 5%로 인하한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은 연간 122만~205만원에서 80만~150만원으로 낮춘다.

문 대통령은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비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과 관련,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의료비 보장을 늘리는 것은 국민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른바 ‘의료 쇼핑(과잉 진료)’을 부추겨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나면 보험료를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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