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원서도 유·무죄 엇갈려
대법 '전합'서 결론내자 주장도
[ 이상엽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항명’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재판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8일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등 네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신앙 또는 윤리적 판단 등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이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문제를 두고 대법원과 하급심의 정면 충돌은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내린 지 두 달도 안 돼 벌써 일곱 번째다.
대법원은 6월15일 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올해 총 13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1주일 뒤 청주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지난달엔 제주지법에서도 두 건의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이들 하급심 판결문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쓰는 등 내용상으로도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부정하고 있어 파장이 더 크다.
판사마다 제각각인 점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법에선 무죄 판결이 나온 지 1주 만에 다른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 입장은 확고하다.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0년 넘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새로 열어 사회적·법리적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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