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자녀가 세대 분리해도 1가구"…'편법 분리'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입력 2017-08-09 19:32   수정 2017-08-10 06:58

HUG·주택금융공사 운영규정 개정
3일 이후 입주 아파트에 적용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세대 분리된 가구도 1가구로 보고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기존의 ‘1인당 2건’에서 ‘가구당 2건’으로 축소했다.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묶었다.

국토부는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 규정을 개정해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대출을 받으려면 건설사 연대보증 외엔 반드시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즉 보증 건수 제한은 사실상 또 다른 청약 제한 조치다.

부부가 이번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보고 ‘가구당 2건(서울 1건)’ 규제를 적용한다. 분리된 가구 내 자녀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구로 간주한다. 이번 대책으로 개정한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을 준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가 각자 중도금 대출 보증 1건씩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문의가 많다”며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가구”라고 설명했다. 통상 1차 중도금 납입 시점이 계약 후 2~3개월 이내인 만큼 변경된 규정을 통해 대출 보증이 시작되는 시점은 10~11월로 예상되고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는 지난해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1인당 기존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보증 대상을 분양가 9억원 미만 아파트로 제한했고 한도도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낮췄다. 또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던 것을 90%로 낮추고 나머지(10%)는 은행이 보증하도록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은행 보증 비율을 10%에서 20~3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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