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만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종교인 과세제도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종교인 소득’ 항목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항목은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기타소득 중 하나로 신설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마찰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법 조항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쳐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유예’ 내용이 빠져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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