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에도 사진·학력 뺀다…"블라인드 채용 확대"

입력 2017-08-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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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진행되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도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된다. 학력, 가족관계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한다.

우선, 외모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응시원서와 이력서에 사진란을 없앴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해 굳이 사진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부처마다 달랐던 이력서 서식도 전 부처 표준서식을 만들었다. 학력과 신체사항 등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아예 제출받을 수 없도록 구성했다.

이 이력서엔 자격증명과 경력, 학위, 우대사항(한국사 및 어학 점수) 등을 적도록 했다. 학위 사실확인을 위해 제출한 학위 증명서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직무역량 평가 비중을 강화한다. 경력채용 주관 부처는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밝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공지토록 했다. 응시자가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인사처는 각 부처가 면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면접문제 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0월 말까지 제공한다. 면접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검증된 면접관 명단을 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을 폐지하고,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화한 면접을 도입했다. 하지만 경력채용은 각 부처가 주관해 학력,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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