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28명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까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 발의를 철회한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5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의원 등 총 25명이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종교계 반대를 돌파하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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