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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17세 김양은 10일 공판에서 "범죄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범인 박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했고 김양과 박양에 대한 구형은 이달 29일로 미뤄졌다.
앞서 미리 검찰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공범인 박 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박 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양의 범행을 박 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박 양이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어진 김양 재판에서 변호인은 박 양이 공범으로 바뀐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은 계속 유지했다.
김 양에게 직접 의견을 밝혀보라는 재판장의 말에 "박 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범행 실현 의지가 없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박 양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김 양의 결심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잔혹한 대화를 서로 나누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이번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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