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계획적 살인 아닌 우발적 범행" 주장

입력 2017-08-10 17:06  

검찰 구형 29일로 연기…공범도 전자발찌 부착 청구



'인천 초등생 살인범' 17세 김양은 10일 공판에서 "범죄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범인 박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했고 김양과 박양에 대한 구형은 이달 29일로 미뤄졌다.

앞서 미리 검찰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공범인 박 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박 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 양의 범행을 박 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박 양이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어진 김양 재판에서 변호인은 박 양이 공범으로 바뀐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은 계속 유지했다.

김 양에게 직접 의견을 밝혀보라는 재판장의 말에 "박 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범행 실현 의지가 없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박 양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김 양의 결심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잔혹한 대화를 서로 나누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이번 사건을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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