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한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추구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해 회사 차원에서도 노조에서 반대하는 성과연봉제 유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전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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