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패소 땐, 기업 25곳 인건비 8조 더 부담"

입력 2017-08-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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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조사


[ 좌동욱 기자 ]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는 국내 25개 대기업이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최대 8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 대기업(종업원 450명 이상) 35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이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임금과 지연이자 등이 모두 8조36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이들 기업이 지급한 인건비의 36.3%에 이른다. 그나마 패소 시 통상임금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추가부담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한경연은 소송에서 지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실제 임금 인상률은 64.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와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 10개사는 정확한 비용 부담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전체 소송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기업당 평균 2.8건으로 집계됐다.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으로는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라는 답변이 4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 정의 법적 규정 미비’(26.9%) 등의 순이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의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 구체적 지침 마련(27.5%)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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