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꽉 막힌 인가 기준에 발목 잡힌 '초대형 IB' 육성

입력 2017-08-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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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신청’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삼성증권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지분율 29.39%)이고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인데, 삼성생명 지분율이 0.06%에 불과한 이 부회장의 적격성을 문제삼아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을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첫 인가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형 IB 지정을 계기로 은행 중심의 기업 자금공급 창구를 다양화하면서 모험자본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은행과 달리 수신을 통한 자금 조달에 제약이 많은 증권사 업무 범위를 초대형 IB에 한해 크게 완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인가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재판을 이유로 보류되자, 삼성증권과 함께 인가를 신청한 다른 네 개 증권사들 사이에 과도한 적격성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대형 IB의 신규 업무와 별 관련성이 없는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삼는 인가 기준이라면, 과거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다른 증권사들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인가 기준에 초대형 IB 육성 계획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초대형 IB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융당국부터 규제 일변도의 낡은 사고 틀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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