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녹음 되지만 제3자와 공유 안돼…프랑스·독일·호주는 불법

입력 2017-08-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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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뒤에 숨은 통화 녹음

선진국은 통화녹음 규정 엄격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등선 합법
삼성·LG, 국가별 녹음기능 달라



[ 성수영 기자 ] ‘몰래 녹음’이 범죄가 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서구 선진국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통화 녹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수 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한을 두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녹음된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 유럽에서도 사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물론이고, 녹음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형사처벌한다. 독일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근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니 녹음하겠다” 등 녹음하는 이유를 사전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미국은 주마다 녹음 관련 규정이 다르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미시간 등 13개 주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이 불법이다. 반면 수도인 워싱턴DC와 뉴욕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허락 없이 녹음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국가별로 현지 법에 따라 통화 녹음 기능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6개국에서만 통화 녹음 기능을 기본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장착해 판매한다. 모두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가능한 국가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국내·수출용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관련 기능이 없다. 주나 국가마다 관련법이 다른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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