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로 '갭투자' 땐 빌린 돈 회수당한다

입력 2017-08-11 20:39   수정 2017-08-12 06:59

국토부, 실거주 의무제 도입

1년 이상 거주 입증 못하면 대출금 회수절차 착수
28일 대출분부터 적용키로

실수요 위주 시장재편 속도



[ 이해성 기자 ] 오는 28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고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액을 회수당한다.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만 공급될 수 있도록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000만원) 무주택가구주에게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국토부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재원이다. 지난해 8만6000여 건, 9조3000억여원의 대출이 나갔다.

국토부는 하지만 대출을 받고 난 뒤 해당 주택에 전세를 놓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가 만연해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는 대출 시 은행에 실거주 확약서를 내야 한다. 또 전입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해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은행은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후 표본조사를 벌여 거주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회수절차에 착수한다.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대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안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로 전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개월 이후 미전입 사유를 해명하지 못하면 연 대출금리에 6~7%포인트를 더한 가산이자(지연배상금)를 물어야 한다.

질병 치료, 다른 시·도 또는 해외로 근무지 이전, 대출자 사망 등으로 배우자 또는 가구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사유를 인정해준다.

28일 이후 대출분에 대해서만 이번 실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이용자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에서 적용한다. 만기는 10~30년이다. 다자녀, 신혼부부 등은 금리를 우대받는다.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 등 6개 기금 수탁은행이나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등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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