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보완 조치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후속 보완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완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분양 중인 주택은 전매제한이 어떻게 되나.
A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분양계약(주택공급계약) 체결일이 기준이다.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자로 확정돼도 지구지정일 이후 분양계약을 맺으면 전매제한 대상이다.
Q 투기과열지구 1순위 요건인 ‘1년 이상 거주’를 못 하면 청약순위가 어떻게 되나.
A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서울 주택공급 순서는 서울 1순위→기타 1순위→서울 2순위→기타 2순위다. 2순위는 1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으려면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 하나.
A 등기 기간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는다. 단 지구지정일(8월3일) 이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또 지구지정일 이후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마쳐야 한다.
Q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은 어떻게 되나.
A 내년 2월9일 이후부터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난 7월1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
A 될 수 없다.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사유가 아니다. 매입한다면 현금청산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Q 지역주택조합도 투기과열지구 영향을 받나.
A 그렇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 조합원 자격 판정 기준(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등)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바뀐다. 또 지구지정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는 1회 허용된다. 지구지정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는 조합원 교체 및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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