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 이전 아파트 청약 당첨자, 미계약이라도 종전 LTV·DTI 적용

입력 2017-08-13 17:46  

'8·2 대책' 2차 가이드라인

실수요자 '예외 적용' 늘려



[ 정지은 기자 ] 직장인 김모씨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일(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가 난 서울의 한 아파트에 당첨돼 시행사와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8·2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나오면서 김씨는 혼란에 휩싸였다. 대책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행사와 미계약 상태라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 걱정돼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추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김씨처럼 대책 시행일 이전에 청약해서 당첨된 경우에는 강화되는 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다. 예외가 적용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여도 종전 기준대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침”이라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금 납부나 청약 신청 등을 해놨는데 갑자기 대출한도가 축소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예외를 뒀다”고 말했다. 대신 무주택 가구와 처분조건부 1주택인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처분조건부 1주택 차주는 주택 하나를 보유한 가구가 대출 취급일(일반 대출)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집단대출)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완료한다는 조건까지 모두 갖추면 시행일 이전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조건으로 인정해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재건축 단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예외사항도 명시했다. 이주비 대출이란 재건축·재개발 구역 철거가 시작돼 이주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기존에는 LTV 60%(기본 이주비 30%, 추가 이주비 30%)가 적용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40%로 줄었다.

재건축 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면 LTV 60%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 3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로 현재 관리처분계획 공람 기간 중인 경우여도 은행에 이주비대출 선정을 통보했다면 LTV 60%까지 받을 수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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