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설상가상'…월 2회 의무휴업 초읽기

입력 2017-08-13 18:06   수정 2017-08-14 09:24

강화되는 유통업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임박



[ 임도원 기자 ]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더해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도 임박해 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의무휴업까지 적용받으면서 ‘이중고’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복합쇼핑몰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반성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명분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백화점협회를 통해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 복합쇼핑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다. 유통 3사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규제 대상을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등 대형 점포가 2개 이상 들어선 연면적 5만㎡ 또는 6만㎡ 이상의 복합시설(명동 잠실 삼성동 등 관광특구 내 복합시설은 제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기타 등 6가지로 구분된다. 대규모 점포는 개설할 때 이 중 한 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됐을 때 대형마트로 등록된 점포가 우선 규제대상이 됐다. 쇼핑몰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규제를 피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2014년 서울시가 추가로 조례를 제정해 의무휴업대상에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과제에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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