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유통업체 요청 물량 중 판매된 양만 매입 처리
납품사에 재고부담 못넘겨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도 판매수수료 공개해야
[ 임도원 기자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판매촉진 행사에 입점업체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동원하면 반드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실제 입점·납품업체에 판매 요청한 물량 가운데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매입한 것으로 처리해 재고 부담을 전가하는 판매분 매입은 금지된다.
◆판촉 행사 인건비 분담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우선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선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업원 사용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법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얻는 이익비율만큼 인건비도 분담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이익 비율 산정이 어려우면 비용을 절반씩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함께 과징금 기준금액 인상도 추진된다. 현재는 위반금액의 30~7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돼 있지만 이를 60~140%로 인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형마트 A사가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받아 하루 8시간씩 시음행사를 해 1억2800만원(100명×8시간×시간당 8000원×20일)의 인건비가 소요됐을 경우 지금은 모든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A사와 납품업체가 6400만원씩(50 대 50 기준) 분담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분담 규정을 어기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은 현행 64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손해배상액은 1억2800만원에서 3억8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품업체에 재고부담 못 넘겨
판매분 매입은 법으로 금지된다. 판매분 매입 방식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100개의 물건을 요구해 진열해 두더라도 80개만 판매되면 납품업체는 남은 20개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선판매 후매입’ 구조여서 반품으로 잡히지 않고 대규모유통업법의 반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를 바꿔 ‘선매입 후판매’ 구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인건비, 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유통업체에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를 두는 방안도 마련됐다. 납품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유통업체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납품업체들이 내는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도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 현재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은 백화점과 TV홈쇼핑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내년에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공시항목은 납품업체와의 거래금액과 거래방식, 판매장려금 현황, 판촉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한 각종 비용공제·분담내역 등이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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