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5만800여㎡ 규모의 토지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모씨가 소유한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의 주택 대지 439㎡에 대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6월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이씨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등기부에 이씨의 아버지가 일본인으로부터 토지를 산 것으로 나와 있어 불법 등기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보유한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하지만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 대장이 누락·소실돼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 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확보해 환수 작업 중이다. 해당 업무는 국고 손실을 막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올 2월 신설된 특별송무팀이 맡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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