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반려했다. 이달 초엔 서울경찰청이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도 서울중앙지검이 기각했다. 검-경의 수사권 갈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불법과 탈법 행위는 철저히 가리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을 땐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구속을 사회적 응징으로 여기는 일부 여론에 경찰 스스로 휩쓸린 결과란 분석도 있다.
검찰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위산업 비리 등 기획성 수사 이외에도 일반 수사에서도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적지 않다.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속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구속영장 청구율이 여전히 높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대에 육박한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은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만큼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사법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받으려면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수사편의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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