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중기부에서 상담하면 경찰로 연계… 산업기술 유출 수사

입력 2017-08-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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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진 기자 ] 경찰청은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7개 지방청·19개 팀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올 들어 기술유출 사건 적발이 급증한 것은 이 같은 집중 수사의 영향도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경찰서에서 다루던 사건 등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한 사건도 모두 찾아내 수사하고 검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유출은 직접 관련 부처만 6곳이 넘는 복잡한 범죄다.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전체적인 법률과 정책을 관장하는 대표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와 연관돼 있다.

산업부는 전체 정책을 아우를 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전기전자(11개) 자동차·철도(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8개) 우주(4개) 생명공학(3개) 기계·로봇(9개) 등 총 9개 분야 61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외 유출 땐 가중 처벌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기부는 주요 피해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담당한다. 산하에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 기업에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담당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상담센터와 비슷한 기능의 영업비밀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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