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시민단체도 네티즌도… 판결 불복 '봇물'

입력 2017-08-14 18:58  

도전받는 사법부 권위

'개 도살 무죄'에 시민단체 반발
태아 사망 의사 처벌에 항의…재판정서 물통 투척·고함도

자질부족·정치판결도 한 몫
'국민 법감정' 어긋 판결 잇따라
증거 부족에 무죄…사법부 '곤혹'
일부 판사 자질 부족도 한 요인
2심서 뒤집힌 판결 10% 넘어



[ 김주완 기자 ]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집단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잇달아 나오며 사법부 권위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각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도 시민단체도 시민도 ‘불신’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농장주 A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파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A씨는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최근 인천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결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 반발은 자주 있는 일이다.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시키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들이 지난달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통영시민단체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재판부를 비판했다.

전문가 집단의 재판에 대한 불신도 만만찮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역 광장에 의사 1000여 명이 모이기도 했다. “위험한 수술을 하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의사를 처벌하면 누가 수술을 하겠느냐”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부주의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4월8개월의 금고형이 선고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였다. 재판부는 “태아 심장 박동 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증세가 다섯 차례나 발생해 특별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한 산모와 태아를 방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자질 부족, 정치 재판 논란…신뢰도 ‘뚝’

정치적인 재판도 사법부 신뢰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는 온라인에 신상이 노출되고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정에서는 일부 방청객이 물통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사법부의 권위 추락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41.0%에서 지난해 2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9%에 불과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전보다 국민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사법부 권위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재판의 경우 유죄를 내릴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오기 쉽다”고 덧붙였다.

일부 판사들의 자질 부족도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1심과 항소심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 비중은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판결이 판사마다 다르고 일부 판사는 정치적인 성향을 외부에 밝히면서 법관의 심판이 헌법과 법률로만 좌우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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