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입력 2017-08-14 19:03  

[ 임호범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16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피해 차량이 멸실·파손돼 폐차·말소하는 경우 수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년 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시는 파손된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2017년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농경지 464㏊ 유실·매몰, 건축물 895동 침수 및 파손, 차량 574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지방세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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