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피해 차량이 멸실·파손돼 폐차·말소하는 경우 수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2년 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시는 파손된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해 2017년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농경지 464㏊ 유실·매몰, 건축물 895동 침수 및 파손, 차량 574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지방세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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