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 투명성 높이고 시장규모·거래량 등 데이터 확보
임대료 상한선 연 5%→2.5%…임대사업자 세제 인센티브도
[ 조수영 기자 ]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갭투자자 등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민간 임대주택의 후속 규제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주택에 세금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 5%에서 연 2.5%로 낮추는 법안도 제출됐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임대정책의 윤곽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지난해 8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면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부과사실 및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다가구주택 중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않는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중 3가구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1가구 이상 임대를 놓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실 측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임대 시장 규모, 거래량, 거래가격 등 임대주택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국회 소위 심사 당시 정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국토교통소위 심사에서 김경환 당시 국토부1차관은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면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임대료 소득에 과세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8·2 대책에도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저조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세제혜택 강화·임대료 상한 조정
김현미 장관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소득세·법인세를 50% 줄여주고, 준공공임대주택(8년 임대) 및 단기임대주택(4년 임대)은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1~2주택자가 임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면 소득세·법인세를 2년차까지는 20%, 3년차부터는 30% 줄여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연 5%의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낮추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 2.5%로 낮추도록 했다. 신 의원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법정 증액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연 5%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감률을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주택임대차 관련 사항을 국토부로 옮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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