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구속영장 원칙을 돌이켜 볼 때

입력 2017-08-15 18:38   수정 2017-08-16 07:05

법조 산책


[ 고윤상 기자 ]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법정에서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14일 기각했다. 증거를 이미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걱정이 없고 주거지가 일정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전부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미 제기됐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사건인 만큼 ‘옆집’인 서초경찰서가 구속을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에게 물병을 투척한 것은 물론 처벌이 따를 만한 행위다. 하지만 시범케이스라는 듯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을 보면서 공포감을 느낀 국민도 적지 않다. 포털 사이트 댓글로 대변되는 국민 감정이나 박영수 특검의 ‘언짢음’만으로 구속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순실 사태가 터진 뒤 특검이 나서는 사건마다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새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비리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을 구속할 때부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 이유다. 이후에도 특검 등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거침이 없었다. 정씨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나서야 멈춰섰다. 서울 서초동 뒷골목에서는 특검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자연스레 구속영장 청구 원칙을 돌이켜 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제한된 수사기간에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하는 특검과 검찰의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마침 올해로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견제 장치다. 고위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들이 지난 수개월간 여러 이유로 법조계가 노력해온 인권 향상의 길에서 벗어나 걷진 않았는지 돌이켜 볼 때”라며 “좀 더 차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법조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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