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굿즈', 돈받고 팔아도 문제 없나요?

입력 2017-08-16 11:10   수정 2017-08-16 11:10




(조미현 정치부 기자)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념품의 인기가 높습니다. 문 대통령 관련 기념품에 ‘이니굿즈(문 대통령 애칭 ‘이니’+상품(goods)을 뜻하는 ‘굿즈’)’, ‘문템(문재인+아이템)’이라는 별칭도 생겼는데요. 티셔츠, 머그컵, 텀블러 등 제품도 다양합니다. 이같은 제품을 전문으로 파는 온라인몰도 생겼습니다. 대형 의류 브랜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마케팅에게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문 대통령의 사진과 이름 등이 들어간 상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이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굿즈 판매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논할 때에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을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가 담긴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사진이나 이름, 목소리 등을 상품화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2013년 팝가수 리하나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의류브랜드 ‘탑샵’에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박찬훈 강호 변호사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불분명합니다. 법원 판단도 왔다갔다 하는데요. 지난해 3월 아이돌 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게 하는 광고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패소했습니다. 반면 최경주 골프선수는 우리은행이 2008년 한국인 선수가 4대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우승하면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초상권의 경우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없지만,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은 이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상업적인 마케팅에 활용되는 데 대해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끝)/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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