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 '약정할인율 상향'… 기존 가입자 적용 놓고 논란

입력 2017-08-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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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우선 적용될 듯

할인율 20%서 25%로 확대
기존 가입자는 약정 해지후 재가입 해야 25% 할인 가능

시민단체 "공약 지켜라" 압박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20%→25%)의 시행 시기가 애초 예정된 9월1일에서 9월 중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새 할인율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로 소급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17일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 고지서(공문)를 통신 3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6일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감안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다음달 15일 안팎으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번주 내 각사에 공문을 송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공시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현재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할인율 25% 적용 대상 범위를 일단 신규 가입자로 좁히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 따르면 신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20% 요금할인)도 할인율 25%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가입자와 통신사 간 계약(선택약정)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안대로 대책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는 현재의 약정 기간(1년 또는 2년)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위약금을 물고 기존 약정을 해지한 뒤 재가입해야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까지 통신 3사와 협의해 각사가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할인 혜택을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 3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25% 할인 혜택을 일괄 적용하면 매출 감소 등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현재 1500만 명인 선택약정 가입자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면 통신 3사의 연간 매출은 3200억원가량 줄어든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정책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큰데 거기에다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하라는 요구는 민간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대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카드도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낸 뒤 본안 소송을 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하고, 통신 3사는 행정소송 검토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와 통신사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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