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틀면 돈 낸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08-16 20:49   수정 2017-08-17 00:01

앞으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도 방문객을 상대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부과금액은 49~99㎡ 규모 매장이 월 4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주께 공포될 예정이며 이 시점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이라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틀면 창작자 등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음악을 트는 장소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일 경우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저작권법 시행령에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했다.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 점포’도 이번에 추가됐다. 전통시장과 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도 도입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상물 관련 공연권 확대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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