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본회의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입력 2017-08-17 15:29   수정 2017-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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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5월 지명돼 6월 청문회를 거쳤으나 석달여에 결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에 예산 심사와 예결위 위원회가 집중될 텐데 본회의 날짜를 11월에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 앞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다”며 “11월 1일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감찰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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