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검사 대상 1239개 농장 중 1190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할 계획이다. 해당 농가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와 가공식품도 추가로 수거해 잔류 농약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는 “오늘(18일)부터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중 시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21개 농장은 재검사한 결과 2개 농장이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후에라도 조사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즉시 재조사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를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살충제로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외품 유통기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축산을 선진국형 동물복지를 포함하는 제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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