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형주 기자 ]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농약인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는 DDT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농장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20일 축산당국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진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중 경북지역 친환경농장 두 곳의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다.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이다. 값싸고 빠르게 해충을 제거할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널리 보급됐다. 1960년대에 무분별한 DDT 살포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는 1972년, 한국은 1979년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DDT 검출 사실을 제외했다. 도리어 적합 판정을 내려 계란의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DDT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0.1㎎/㎏) 이내로 나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적합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정부가 지금까지 피프로닐 등 다른 살충제 성분은 잔류 기준치 이하이더라도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농장명 등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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