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위해 노조 만들자는 경찰

입력 2017-08-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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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토론회에서 요구 '봇물'

"부당한 지시 견제…중립성 확보
열악한 인권 개선돼야 시민 보호"
안보 특성상 회의적 시각도



[ 이현진 기자 ] “인권경찰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찰 노동조합 설립입니다.”

경찰 온라인커뮤니티인 ‘폴네티앙’ 주최로 지난 19일 대전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관 대토론회에서 “경찰관 인권이 개선돼야 시민 인권을 돌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요구가 쏟아졌다.

한 경찰관은 “지나친 실적 경쟁을 비판했다고 파면당해야 하는 경찰, 강압적 감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경찰, 야간 근무로 생명이 단축되는 경찰들에게 인권경찰이 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노조가 있으면 부당한 수사 지시와 명령을 적극 견제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노조가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해 부정부패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프랑스는 경찰 노조가 절반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승진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 선정에도 개입해 경찰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급 이하 일반직 등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과 소방 등 직종은 예외로 하고 있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반면 경찰 노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안보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며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만) 10만 명이 넘는 경찰 노조가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로 변질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폴네티앙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일선 경찰관들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이달 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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