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머니 속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보유세 인상·대출규제 강화 등 거론

입력 2017-08-20 18:42  

9월 가계부채 대책 등 관심 쏠려


[ 김진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기미가 보일 때에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해 추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가격이 안정되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민간택지에 적용될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등을 유력한 카드로 꼽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DTI 강화

정부는 지난 대책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했지만 ‘주택 가격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 등 기존 정량 요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되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3㎡(평)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신규 분양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국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미래 소득을 감안한 실제 부채 상환 능력을 따지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급격히 불어나는 중장년층 가계부채에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신DTI가 도입되면 은행은 앞으로 벌어들일 30년가량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다주택자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아파트 구매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카드는 보유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발적인 등록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전·월세 인상 폭을 5% 이내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 1회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이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강남 등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보유세 인상은 여러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일단 시세와 차이가 나는 주택 공시가격(60%선)을 현실화해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각각 60%와 80%지만 이를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할 수도 있다.

대형 건설사 마케팅 임원은 “부동산 시장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으로 가격이 안정을 찾고 시장이 연착륙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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