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유통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식품 제조업체 두 곳에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농장의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이들 업체의 제품 전량을 모두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식약처와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살충제 성분 조사를 받지 않은 420개 농장에 대해 21일까지 보완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과정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성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18일까지 전체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조사한 결과 49개 농장(친환경 31개+일반 18개)이 부적합, 1190개(친환경 652개+일반 538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친환경 농장 683곳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반농장 556곳은 각 지자체가 조사했다.
지자체가 조사한 일반농장 중 420개는 식약처 규정 살충제 성분 27종 가운데 19~25종만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잔류허용 기준 성분 수가 19종에서 27종으로 늘면서 일부 지자체가 신규 성분의 표준시약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대구, 경북, 제주는 27종 전부를 조사해 보완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농식품부는 다만 420개 농장의 계란 유통을 허용한 데 대해선 “보완조사 대상 농장에서는 앞선 전수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3차 판매업체 1031곳을 추적조사해 이 중 1026곳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부산 유일식품(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과 충북의 행복담기(주)(동의훈제란 2만1060개) 등 식품 제조업체 두 곳에 부적합 계란이 납품된 사실도 확인했다.
정부는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차 판매업체 5곳과 3차 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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