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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