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 기각에 항고"

입력 2017-08-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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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은 신 회장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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