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NCS 공부합시다] 은행이 보험상품 판매… 수익구조 다변화에 필요

입력 2017-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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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이 지점수를 줄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지 않겠냐”이다. 이런 질문은 단순히 지점을 줄이고 통폐합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나온다. 은행이 지점을 줄이는 이유는 ‘비대면 채널’의 발달도 있지만 기존의 영업방식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줄이는 측면도 있다. 더 효율적인 영업 채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그것이 ‘비이자 수익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복합 중심 영업이다. 이번 호에서 대표적인 비이자 수익사업인 ‘방카슈랑스’를 알아보자.

방카슈랑스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즉 금융기관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보험대리점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은 개인연금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국한돼 있으며,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판매할 수 없다.

보험이론

보험은 본인에게 생길 경제적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한다. 즉 다수의 경제 주체가 하나의 위험 집단을 구성하고 각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구성원 중 일부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험은 상법상 계약에 해당 되므로 아래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보험계약의 일반원칙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일반 원칙을 가진다. 계약의 성질과 함께 기본적인 사항이니 꼭 알아두어야 한다.


보험계약 성립의 주요 용어

1) 청약 :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상품에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이해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제1회 보험료를 계약자로부터 받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2) 승낙 및 거절 : 앞에서 청약이 고객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했으므로 보험사는 해당 계약자의 요청에 대한 승낙 및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상법은 “30일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해당 계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면 해당 계약은 승낙된 것으로 보며 해당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자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는 사람을 의미하며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진다.

보험관련 내용은 상호간 계약과 관련 된 측면이 있어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므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한다. 계약의 주요용어 및 보험계약의 관계자 정보 등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김상민 < 선임연구원·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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