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칭은 '줄기세포의 세포활성과 연관된 TSP-1, TSP-2, IL-17BR 및 HB-EGF 및 이들의 용도'다. 회사 측은 "이 특허를 연골손상, 변성, 상실, 결함, 관절염으로 구성된 그룹 중 하나를 치료하는데 적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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