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유족에 5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8-22 16:01   수정 2017-08-22 16:10


지난해 5월 일어났던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김씨에게 살해된 A씨(23)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김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현병(옛 정신분열증)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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