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알찬 휴가] "외국에서 카드 쓸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입력 2017-08-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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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 사용 팁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환전 수수료 등 추가로 내야

카드 분실·도난 당했을 땐 글로벌 서비스센터에 신고
1~3일 내 임시카드 발급



[ 김순신 기자 ] 추석 황금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자.

국내에서 발급되는 카드 가운데 비자, 마스타, 아멕스 같은 해외 카드사 로고가 적혀 있으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IC칩 신용카드로만 결제 가능한 경우도 있어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IC칩 비밀번호가 없다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란 등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에선 카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카드사 로고 하단에 ‘domestic use only’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글로벌 서비스센터를 통해 ‘긴급 대체 카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환율을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물건 구입 시점이 아니라 약 3~4일 뒤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율 하락기에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 사용 수수료율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높다. 국내 카드사의 신용카드 해외 수수료율은 0~0.35%, 체크카드는 최고 1% 수준이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1~2%),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수수료가 10%나 붙을 수 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물품을 산 뒤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로 결제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원에 환전수수료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을 더해 11만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려면 계산하기 전 상점 직원에게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사별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도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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