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

입력 2017-08-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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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법률' 개정안

9월 국회 통과 땐 연말부터 적용
부산 7개구 등 13개 지역 해당



[ 김진수 기자 ] 이르면 연말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은 이달 3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오피스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금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경기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나머지 13개 청약조정지역은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연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어 투기세력이 몰려 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풍선효과가 사라지고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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