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국보법 위헌 제청… 하급심에선 이미 '진보 성향' 뚜렷

입력 2017-08-22 18:45  

[ 김주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력 ‘좌클릭’은 일선 재판에도 벌써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보수와 진보가 양보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판결이 하급심(1·2심)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달라지는 시선이 대표적이다. 이달 초 김도요 수원지법 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했다.

김 판사는 “국가보안법 7조 등 이 사건 관련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1991년 이후 일곱 차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 모두 합헌 결정이 난 조항이다.

지난달에는 심규홍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전자도서관을 운영하며 이적표현물을 판매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영 노동자의책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6월에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달 제주지방법원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받은 강모씨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관대해진 시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병역·집총(執銃) 등을 거부하는 행위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르는 주요 잣대 중 하나로 꼽힌다. 보수에서는 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을 어긴 행위라고 본다. 대법원도 6월 병역을 거부한 신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하는 등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올해 총 13건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죄 선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경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4명, 강재원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2명, 권기백 의정부지법 판사가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 재판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여당은 무죄, 야당은 유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신뢰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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