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예술" 또 헌법소원… 이번엔 합법화될까

입력 2017-08-22 19:27   수정 2017-08-23 13:19

국내 타투이스트 5000명 추산
"음성화로 불법 양산 등 부작용"
"외국인도 찾아…고부가 패션산업"

법원 "비의료인 시술은 불법"
"피부에 잉크 주입 감염 우려…염증 호소 환자 끊이지 않아"

국회, 타투 합법화 입법 추진



[ 구은서 기자 ]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씨(22)는 최근 ‘문신 예술가(타투이스트)’ 꿈을 접었다. 타투를 가르쳐주던 18년 경력의 스승이 단속에 걸려 가게가 문 닫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김씨의 부모는 “평생 범법자로 살 거냐”며 김씨를 꾸짖었다.

이 같은 ‘불법 타투’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타투이스트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임보란 한국패션타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를 본 뒤 타투를 받으려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며 “타투는 예술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했다.

◆법원 “감염 우려…비의료인은 시술 불가”

개인이 아니라 한국패션타투협회가 직접 헌법소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와 MTS아트메이크업협회(회장 김기향)는 1년 전부터 헌법소원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변호인단도 선임했다. 타투이스트 합법화 관련 청구는 1988년 이후 다섯 번째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 단속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는 게 타투인들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한다는 해석이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은 “바늘로 피부 속에 잉크를 주입하는 특성상 혈액을 통한 감염 우려가 높다”며 “잉크 등에 의한 부작용 위험도 있어 의사들도 화상 흉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타투 후 염증 증세를 호소하며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만 한 해 5~6명”이라고 전했다.

타투를 시술하는 의사는 국내에서 10명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과 의사들이 타투를 지우는 레이저시술 등을 하다가 관심을 갖게 돼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다. 디자인에 대한 부담감도 의사들의 진입 제약요인이다.

◆업계 “음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 타투이스트는 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타투를 새긴 사람은 1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대부분 불법 시술이다. 감염 우려 등을 해소하려면 오히려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만만찮다. 타투 위생·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직업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 타투이스트들의 주장이다.

서울 홍대, 이태원 등에 많은 타투이스트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원룸 등에서 간판도 없이 영업 중이다. 불법이다 보니 명확한 위생 기준도 없다. 3년 경력의 한 타투이스트는 “바늘 등의 값이 싸져서 재활용할 필요가 없고 기구도 매번 소독한다”면서도 “관리 규정이 전무해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비(非)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게 타투업계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투합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조폭의 상징으로 보던 타투에 대한 인식도 개선돼 이번 헌법소원 결과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타투이스트를 포함한 17개 직업을 양성화하는 계획을 2015년 발표했다.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정부 인식은 달라진 셈이다. ‘타투=패션’이라는 인식도 확산돼 헌법소원에 힘을 보탤 것이란 게 타투업계의 기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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