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네이버 지분 818억 블록딜…총수 지정 피할까

입력 2017-08-23 09:26   수정 2017-08-23 09:46

11만주 블록딜…지분 4.64%→4.31%
네이버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결정"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사진)이 네이버 보유지분(4.64%) 가운데 일부인 818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다음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 기업진단 선정을 앞두고 지분 줄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이 전날 네이버 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990원에 시간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 전 의장은 이번 주식 매각으로 네이버 지분이 기존 4.64%에서 4.31%로 낮아졌다. 하지만 네이버 개인 최대주주 자리에는 변동이 없다. 기관까지 포함하면 현재 지분 10.61%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은 다음달 네이버의 총수 지정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준(準)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총수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보기술(IT) 및 증권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지분 매각에 대해 대외적으로 네이버 지배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해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원래부터 매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점이 겹쳤을 뿐 최근 회사 이슈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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