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세무이야기 (23)]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주택 매각하면…

입력 2017-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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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안 원안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P 가산
최고 68.2%까지 높아져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



개정세법안과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0일 정도 지났다. 개정세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기도 한다.

개정세법안의 내용 중에는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법은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지만 본법의 하위 법률인 시행령은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시행령은 정부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세법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일 발표한 개정세법안에는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강화했다. 이 규정은 8월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유형의 개정내용은 부칙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당장 올해 8월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세법안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세법안의 내용에 의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6~46.2%, 지방소득세 포함)에 1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다.

8·2 대책에는 주택투기지역을 다시 지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행세법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올해 8월3일 이후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그리고 개정세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된다면 내년 4월1일부터 기본세율에 가산하는 세율도 높아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불가능해진다.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하면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62%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가산되면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은 68.2%까지 높아지게 된다. 내년 4월1일부터 강화되는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돼 서울 모든 지역으로 적용된다. 경기도와 부산의 일부 지역도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세법안과 8·2 대책은 주거 목적과 임대 목적으로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메시지를 준다. 기존의 다주택보유자는 주택 숫자를 줄이거나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대신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 혜택보다 더 큰 세무상의 혜택을 준다. 3채 이상의 주택을 묶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해야 부여했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한 채만 등록해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하지만 현행 세제상 지원을 받는 주택임대사업등록은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다주택보유자 중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3월31일까지 매각과 계속 보유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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