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금속의 하소연 "신의칙 기준, 판사마다 너무 달라"

입력 2017-08-23 18:44   수정 2017-08-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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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신의칙' 인정 받았지만 2심 통상임금 패소로 적자 전환
경영상 어려움 판단 기준 제각각

기아차 '3조 소송'서 지면 부품 수주 줄어 손실 더 확대



[ 강현우 기자 ] 차량용 금속부품업체 동원금속 국내 사업부는 지난해 66억원 순손실을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247억원) 이후 8년 만의 첫 적자였다. 주요 원인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었다. 연 700%에 이르는 상여금을 연장근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 야근·특근수당이 대폭 뛰었다. 평균 근속연수가 14년 내외인 생산직 직원들의 임금은 통상임금 확대 후 총액 기준 전년 대비 약 13% 올라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원금속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것은 아산공장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1심에선 회사 측이 이겼다가 2심에서 뒤집어졌다. 23일 동원금속 아산공장에서 만난 박종학 동원금속 경영지원실장(이사)은 “2심 재판부가 소송 제기 시점인 2013년부터 과거 3년의 재무제표만 살펴보면서 현재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지면 기업 경영은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인 동원금속 아산공장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천안지법)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원고(노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합의에 기반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온 관행 △합의를 깬 노조의 청구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발생 등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 법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2심은 달랐다. 경영상 어려움의 판단은 소 제기 시점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였다. 회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간다고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장기간 끌어봐야 노조와의 관계만 나빠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노조와 일시금(소급분) 규모를 축소하고, 총 830%인 정기상여금 중 700%를 통상임금에 넣기로 합의해 사건을 끝냈다. 소급분 부담은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인건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감수해야 했다. 하루 10시간(기본 8시간+연장 2시간) 근무체제에 주말 특근도 자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원금속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을 애타게 지켜보고 있다. 이 회사의 현대·기아자동차 의존도는 80% 수준이다. 박 실장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품 발주가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이니 적자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동원금속은 1960년 설립된 금속부품 전문기업이다. 1975년 포니 때부터 도어프레임을 생산해왔다. 차 유리를 둘러싼 금속 부분인 도어프레임은 마무리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숙련도와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에 도어프레임을 만드는 회사는 동원금속을 포함해 세 곳밖에 없다.

아산=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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