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차남, 형 조현준 상대 민사소송 패소

입력 2017-08-23 18:57   수정 2017-08-24 08:04

법원 "주식인수 경영상 판단"


[ 고윤상 기자 ]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차남 조현문 전 중공업부문 사장이 벌이고 있는 민·형사 분쟁 중 민사재판 결과가 조 회장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조 전 사장이 최모 트리니티에셋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는 조 회장이 80%, 조 전 사장이 10% 지분을 갖고 있다. 트리니티가 2009년 효성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을 인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가 부실회사를 사들였다며 2014년 형과 임원들을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이 싸움의 일환이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 측에 손해액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트리니티의 갤럭시아 주식 매입을 두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매입 당시에는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됐으나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규제에 막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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